'여친 때리고 협박' 먹방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주거침입·폭행·강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돼
피해자 진술 구체·일관적…法 "피고인은 변명만"
  • 등록 2024-09-01 오전 10:59:45

    수정 2024-09-01 오전 11:01:1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A씨 집에서 말다툼 중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했으며, 경찰이 도착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는 A씨가 112에 신고하자 “경찰 오면 자살할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거야”라고 겁을 주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2년 12월 A씨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음에도 열쇠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는 유튜버로,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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