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대신 휴대폰 문자로…체납고지서 20만에 발송 바꾼다

서울시, 체납고지서 발송 개선
체납자 정보 통신사와 정보 매칭 후 발송
개인정보 보호·종이문서 감축
  • 등록 2021-10-04 오전 11:15:00

    수정 2021-10-04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고액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2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 체납고지서의 우편 발송 대신에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체납액을 알려주는 모바일 발송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이미지=서울시 제공)


고액체납자 경우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고지서를 종이로 인쇄하고 출력,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고 집배원에게도 짐이 됐다”면서 “종이고지서 출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업무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2만5000여 명의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연간 낱장 인쇄된 체납고지서 20만여 건을 6~8회 걸쳐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발송해왔다.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모바일로 전달받으면 우선 체납내역, 담당 조사관 전화번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자 수신 후 수신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체납 상세내역 확인 후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ETAX)나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를 25개 자치구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안내문, 영어, 중국어 등으로 작성된 외국인 체납자 납부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는 종이우편물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감소, 종이문서 제작과 우편발송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절감,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환경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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