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표적인 서민용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연체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밀리는 이들은 줄고 있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금자리론의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0.15%다. 2년 전인 2019년 6월 말 0.45%에서 그 해 말 0.39%, 2020년 6월 말 0.26%, 같은 해 말 0.20%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는 중이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까지 적용돼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체율이 낮아진 이유는 뭘까. 먼저 대출잔액이 2년 사이 크게 늘면서 분모가 커진 영향을 들 수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잔액은 2019년 6월 말 36조44억원에서 올 6월 말 80조3951억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새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산 이들이 크게 늘면서 연체자 비율이 작아지는 효과를 낳았단 의미다.
절대적인 연체 건수 역시 줄어들고 있다. 2019년 6월 말엔 2157건이 연체 상태였지만 올 6월 말엔 1705건에 불과했다. 연체금액도 이 기간 1625억원에서 1222억원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연체 중이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집주인들은 주택을 팔아 ‘연체’라는 곤란한 상황을 피했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수 년 동안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원금과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라면 빚쟁이가 되느니 집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실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소득이 20% 이상 줄거나 실직, 휴직 등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된 이들은 주금공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면서 연체를 피했을 수도 있다. 사전 조치로 신규 연체자 발생을 억제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원금상환유예는 보금자리론을 빌린 뒤 1년이 지난 집주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상태인 집주인은 연체금을 갚는 즉시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