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 하고,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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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요구에도 검찰에 자진 출두하지 않았다. 지난 15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자 ‘방탄 국회’ 논란이 커졌다. 그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들어 체포동의안의 시효도 만료됐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동의안을 법무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므로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봤다. 국회가 임의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여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국회’라는 비판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반대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현역 의원 체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