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적용 확대…GS건설·현대산업 수혜-NH

  • 등록 2016-09-22 오전 7:09:27

    수정 2016-09-22 오전 7:09:2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면 GS건설(006360) 현대산업(012630) 동아지질(028100) 코리아에스이(101670) 동양파일(228340) 대림씨엔에스(004440)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22일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 늘면서 지반이 취약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재생관련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기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연면적 500m²(약 151평)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선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한 동(棟)의 연면적이 10만m²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주변에 건축물·지반·대지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또 “대형 건축물을 시공할 때 지반과 지질을 조사하는 사업을 비롯해 내진설계관련 용역업이 성장할 것”이며 “고강도 파일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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