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22일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 늘면서 지반이 취약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재생관련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기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연면적 500m²(약 151평)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선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대형 건축물을 시공할 때 지반과 지질을 조사하는 사업을 비롯해 내진설계관련 용역업이 성장할 것”이며 “고강도 파일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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