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포공무원]③퇴직공무원, 한전· 한수원 사장 못한다

이달 31일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 지정
인사혁신처 "정부부처와 취업제한기관 대상 협의중"
  • 등록 2015-03-05 오전 6:10:23

    수정 2015-03-05 오전 9:45:24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달 3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자리에는 더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들이 갈 수 없다.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된 14개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들 뿐 아니다. 국방기술품질원(조달), 한국감정원(인·허가 규제), 한국선급·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안전감독) 등도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공무원들이 발을 디디지 못하게 된다.

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오는 31일 각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들 중 퇴직공무원이 취업할 수 없는 곳들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취업제한기관으로 못 박은 시장형 공기업 14곳을 비롯해 안전감독, 조달, 인·허가 규제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공직 유관단체들이 대거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자체적으로 선정한 안전감독, 조달, 인·허가와 관련 유관단체 명단을 각 정부부처에 보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감독, 조달, 인·허가 규제 업무 등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부처와 인사혁신처간 공방전도 펼쳐지고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숫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인사혁신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조금이라도 늘리려 하고 정부부처는 최대한 줄이려다 보니 접점을 찾기 힘들다”면서 “부처 입장에서는 세월호 사태 후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물러서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취업제한기관이라고 해도 심사를 통과하면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길이 막혔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업무 인정 범위 등을 두고 정부부처 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조짐도 보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업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각 정부부처와 논의해 안전감독, 조달, 인·허가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번 주 중으로 일부 사립학교와 종합병원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용어설명

△삼포(三抛) 공무원= 재취업, 승진, 고액연금 등 세 가지를 포기한 공무원을 일컫는 신조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사회적 압박이 강해진 상황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내뱉는 단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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