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 협회에 따르면, 마사회가 다음달부터 국산말 외국산말 동시 경주를 강행할 경우 마주협회 등은 경마를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경남 지역의 경우 당장 혁신안이 적용되는 다음달 6일, 서울은 다음달 7일 전까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경마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마주협회는 전일 홈페이지에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올린 글을 통해 “임시총회 결과 출전거부·경마중단이 가결됐다”면서 “경마중단이 결행되기 전 마사회가 유관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10년간 경주수를 두 배로 늘렸는데도 매출액은 정체되고, 이용객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면서 “변화없는 상품으로는 한국경마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사회에 따르면, 한 주 간 경마를 중단할 경우 경마상금 20억원을 포함해 인건비 10억여원, 경마전문지 및 식음료업체 피해 15억원 등 총 45억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마가 93주년을 맞이했지만 최근 10년간 매출정체와 비용증가, 경마고객 이탈이 심각해 지속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혁신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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