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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인 B씨와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B씨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고, 다음해 1월 27일 점포를 B씨에게 인도했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봤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 때문에, 주택임차법 규정을 대입해 바라봐야 한단 것이다. 주택임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된다고 바라본다. 따라서 계약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상가임대차법 조항에 따라 B씨가 A씨에게 보증금에서 석 달 치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이 조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차인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31일 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를 지불해야한단 원심을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