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이곳을 방문해 커피를 요구하거나 욕설을 일삼았던 악성 민원인이었죠. 이날도 평소처럼 한 여성 공무원을 괴롭히다가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범행의 대상이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에서는 B씨가 손전등을 자신의 얼굴 쪽에 비췄다는 이유로 순찰 중인 청원경찰을 폭행했는데요. 이틑날에도 다시 찾아와 청원경찰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을 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자신을 막았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을 승용차로 2회 들이받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원과 청원주의 요청 탓에 법에 규정된 청원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복을 입지 말라고 하는 청원주가 상당수인데다가 특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삼단봉 등 무기는 같은 이유로 서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청원경찰들의 목소리입니다. 지난해 여름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경찰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전문가들은 현 제도 하에 청원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이를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이나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고, 무기 사용과 관련한 규정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시민들을 보호할 여러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용지물이라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앞선 여러 사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과 관련한 문제도 꼭 한번 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