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 최대 수혜는 '재개발', '빌라'[똑똑한 부동산]

정부 1·10 대책 수혜, 재건축보단 재개발
소형 신축 빌라 주택수 제외로 투자 예상
  • 등록 2024-01-13 오전 11:00:00

    수정 2024-01-13 오전 11:00:00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 인허가 기준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달 10일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 주택 공급 중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이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정책에서 정부는 사실상 안전진단의 폐지를 공언했다. 건축된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구역지정 등이 가능해지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여기에 안전진단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건축된지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이 폐지된 것과 같은 결과다.

다만 지난 1·3 대책에서 이미 안전진단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규제가 크게 완화된만큼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사안인데 지난 1·3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발표됐지만 결국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실제 입법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녹록치 않다.

재개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완화책이 나왔다. 기존에 3분의 2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던 것을 60%만 충족하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구역지정에 걸림돌이 되던 유휴지나 자투지 토지 등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다. 여기에 향후 2년간 준공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빌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이번 정책으로 수혜를 입는 곳은 재건축보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의 경우 저층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재건축이 돼 사업수익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를 찾기 어려운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있어 재건축의 경우 사업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 재개발의 경우 공공성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아직 사업수익성 면에서는 훌륭한 사업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여기에 이번 정책으로 재개발 절차의 간소화 및 빌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특히 개발에 따른 투자가치가 존재하는 재개발 지역의 신축빌라로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신통기획과 안전진단규제의 완화 등으로 지난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각광을 받았다면, 올해는 재개발 빌라 투자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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