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AI로 반려견 모니터링”…1호 ‘갈등해결’ 규제샌드박스

대한수의사회, 에이아이포펫 등 갈등
국무조정실 협의 성공..실증특례 받아
객관적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의 도구 마련
  • 등록 2023-06-18 오전 11:14:53

    수정 2023-06-18 오후 1:42: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수의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가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됐다. 수의사가 AI기반 앱 분석 결과를 참고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지금은 수의사법상 수의사가 직접 대면으로 반려동물을 진료해야만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실증특례’로 서비스가 가능해져, 반려인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의료서비스 비용 부담이 줄며, 동물용 의료기기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에이아이포펫이 통과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다.

지난 16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가 뭔데?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정책실험)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다.

기존 샌드박스와 다른 점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실증(정책실험)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등 모든 절차가 참여자간 협의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심의위를 통과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됐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본 사업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재진에 한정해 실증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에이아이포펫의 실증사업은 수의사의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해 이뤄진다.

대학 동물병원급 1~2개소와 안과진료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 동물병원급 1~2개소에서 우선 이용되며, 동물병원 선정,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내로 실증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과제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요인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소하며 실증계획 수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혁신적인 신산업·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신사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에이아이포펫의 수의사 AI 비대면 반려동물 모니터링외에도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장 진입가능 여부를 안내해주는 나이스디앤알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 티맵모빌리티△종이로 받던 고지서·통지서를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하는 더존비즈온 △외국에서 재외국민들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받는 미라엘소프트 등의 사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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