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바이오메드,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등록 2022-06-21 오전 8:41:29

    수정 2022-06-21 오전 8:41:29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코바이오메드(214610)는 최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2회 연속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미코바이오메드)
직무발명이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으로 기업은 해당 발명을 승계해 특허를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재산권을 개발한 임직원에게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업을 선정 및 인증하는 제도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앞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뿐 아니라 4~9년차 등록료를 20% 추가감면 받는다. 또한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을 신청 시 심사 우대 가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평가 대상기간이었던 2020년~2021년 동안 특허 출원 16건, 등록 20건 등에 대한 임직원 보상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 식중독, 지카 바이러스 등 주요 진단 시약에 대한 특허가 포함돼 있다.

미코바이오메드 김성우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연구 성과에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했다”며 “이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신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창출에 투자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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