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조두순, 오늘 나왔다…인근 주민 불안감 `증폭`

조두순, 12일 출소…정부 대책 마련에도 주민들 불안
秋·尹 갈등에 갈라진 교수사회
누더기 전동킥보드法 혼란
  • 등록 2020-12-12 오전 8:19:00

    수정 2020-12-12 오전 8:49:59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나라를 들썩이게 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늘(12일) 출소합니다. 조두순의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은 비상이 걸렸죠. 지자체와 법무부, 경찰 등은 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조두순 출소 △秋·尹 갈등에 갈라진 교수사회 △누더기 전동킥보드法 혼란 등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두순 출소 후 귀가, 인근 주민 불안감↑

오늘 새벽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사회로 나와 귀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의 자택이 있는 안산 인근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저지른 흉악한 범죄와 그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 등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안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세워논 상황입니다. 일단 조두순이 거주지에 도착하면 앞으로 7년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감독을 받고, ‘성범죄자 알림e’에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돼 그의 상세 주소까지 모두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두순 자택이 있는 골목 양 끝에 초소 2개를 설치해 조두순의 활동을 밀착감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관리팀도 구성한 상황입니다.

안산시도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대거 확충하고, 관내 CCTV를 24시간 전담 감시할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무도 유단자로 구성된 청원경찰을 투입하고, 범죄 취약 예상 3000가구에 ‘안심 벨’을 지원하기로 했죠.

주민들의 고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취재진이나 유튜버 등이 안산으로 몰려들면서 고초를 겪고 있는 건데요. 일부 유튜버들은 조두순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안산시와 주민 등은 “허락 없이 주민 촬영이나 인터뷰를 삼가달라”는 등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조두순의 출소로 이곳저곳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철저한 감시로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秋·尹 갈등에 갈라진 교수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등을 두고 연일 대립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정부·여당과 검찰 뿐 아니라 교수사회도 갈라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수사회를 대표하는 서울대 내에서 잇달아 반대측을 옹호하는 성명을 내면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문은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을 대표해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죠.

이와 함께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이러한 성명이 나오자 9일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과거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됐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해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검사들은 검찰 조직이나 검사 개인, 그리고 특권층의 비리 의혹과 범죄 혐의는 곧잘 외면하면서도 검찰 권력과 검사 개인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도 마다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반복한다”며 “이는 촛불정신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 시행 전까지 적용. (그래픽= 문승용 기자)
누더기 전동킥보드法 혼란

지난 10일 ‘전동킥보드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많죠. 애초에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니, 여러 허점이 나왔고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입니다. 국회에서 부랴부랴 재개정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누더기법안’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 이른바 전동킥보드법은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이 법의 목적이죠.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보행자를 치어 더 큰 사고를 유발하는 등 전동킥보드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국회는 이 법을 다시 손질하기로 했죠.

국회는 지난 8일 전동킥보드 안전을 위한 조항을 넣은 재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켯습니다. 이 법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엔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우려는 아직도 남습니다. 이 법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실제 시행되려면 적어도 4개월이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 사이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가 정부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용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 16~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개인이 구매한 장비에 대해선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전동킥보드 운전에 더 신중을 가해야겠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