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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에서 A교사는 속옷 빨기 숙제로 인한 논란에는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통이란 무엇일까”라며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해당하는 사람끼리 충분히 이야기를 통해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반 학부모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해 교육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가 단 댓글이 외모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사람 같다고 했다. 거기까지는 저를 잘 모르니 그럴 수 있다”며 “하지만 그 부분도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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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아이들의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았다. 1년 전에는 같은 숙제를 시킨 뒤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이와 관련, A교사는 “평소 아이들 사진에 댓글을 잘 달지 않지만, 온라인 개학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란 생각에 댓글을 달았다. 제 표현상에 ‘섹시팬티’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 혼자만 겪으면 되는데 학교의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전화 받고, 해명하시고, 경위서 쓰시고, 학교성폭력자치위원회까지 소집해서 회의록까지 적성 하셔야 한다. 저 혼자의 잘못은 저 혼자 감당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께 피해를 주니 이 부분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27일 B씨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산인가요’라는 글을 한 커뮤니티에 올려, A교사가 초등생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주고 학급 밴드와 유튜브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교육청에 신고해서 반성한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댓글을 전혀 지우지도 않더니 또 이러길래(또 부적절한 과제를 내줘) 글을 올렸다”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 자식 초등생활이 평범할텐데 나서서 뭘 하기 두렵다. 교육청에 신고해봤자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 더 그렇다”고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A교사의 표현이 성희롱 의심 상황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감사결과에 따라 A교사를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