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쿨도우미 로봇 입찰담합 적발.."이디, 검찰 고발"

  • 등록 2018-08-19 오후 12:00:00

    수정 2018-08-19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북도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입찰에서 답합을 한 이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가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로봇구매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짬짜미를 했다. 디다텍과는 37건의 입찰에서, 하이로시,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 등 3개업체와는 각각 1건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며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디는 자신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 비앤비텍 그리고 총판계약 협의중이었던 하이로시 및 자신의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결과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99.8%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만큼 이디에 과징금 부과 외에 검찰 고발까지 내렸다. 나머지 세일종합상사,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은 모두 폐업해 별도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엄중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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