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는 6.25 전쟁 68주년을 맞아 참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