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자의 쏙쏙경매]낙찰가율 90%시대 아파트경매 대처법

전국 최다 응찰자 인천 서구 왕길동 중소형 아파트
신건인데도 35명 입찰표 써내, 1억 8507만원 낙찰
1년전 감정돼 감정가가 시세보다 20% 저렴한 영향
  • 등록 2015-07-11 오전 8:30:00

    수정 2015-07-11 오전 8:30:00

△이번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부동산 물건인 인천 서구 왕길동의 아파트 단지. [사진=지지옥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주택시장이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수도권 전세난은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반영돼 7월 둘째주 전국 법원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부동산 물건은 인천의 1억원대 중소형 아파트였습니다.

10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지법 경매에 유찰없이 신건으로 나온 인천 서구 왕길동 유승한내들(전용면적 59~84㎡ 608가구) 전용 84.96㎡짜리 아파트(5층)는 35명이 입찰표를 써냈습니다. 처음 경매에 나온 신건은 무조건 감정가 이상으로 입찰가를 써내야하기 때문에 보통 응찰자가 많이 몰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감정가가 1억 6000만원에 불과했고 말소기준권리를 앞서는 채무도 없어 권리관계가 깨끗했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은 배당을 신청해 명도(거주자를 내보내는 일)도 쉬울 것으로 판단돼 경매 초보자도 선호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작년 7월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감정도 이때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1년새 집값은 3000만원 가량 올랐고 현재는 1억 9000만~1억 95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보다 감정가가 20%가까이 싸다보니 신건인데도 응찰자가 무더기로 나온 셈입니다.

결국 이모씨가 감정가보다 3500만원 정도 높은 1억 8507만원(낙찰가율 115.67%)을 써내 주인이 됐습니다. 차순위 응찰자보다 불과 500만원 높은 가격이라 치열했던 경쟁을 방증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상승세에 있는 현 상황에선 낙찰가율만 맹신하지말고 현재 시세와 감정가를 면밀하게 비교해 입찰가를 정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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