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시점 통일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 기준
  • 등록 2010-04-04 오후 3:59:45

    수정 2010-04-04 오후 3:59:4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개발 철거민에 대한 주거이전비 산정시점이 통일된다.

서울시는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초인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자치구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를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 기준으로 통일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구별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시점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자치구 중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은 5개구(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은 2개구(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개구(68%)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시의 현행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민 주거이전비 보상 내역은 철거가옥주에게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2개월분) 및 장기전세주택을, 철거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산정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해당 가계 지출비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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