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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최근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를 놓고 양국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2곳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받아야 할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는 3명뿐이지만, 이들 기업은 지금까지도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이미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해결됐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면서도 “올해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45주년인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제반 현안을 포함, 정상 간을 비롯한 대화를 착실히 거듭해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건설적이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중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용인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와 양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한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