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는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및 화재 발생을 계기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가해 조사한 원인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시공 또는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는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터널내부 화재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과 ‘사고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포스터,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