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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12월4일까지 유기질비료를 비롯한 친환경농자재를 받을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차원에서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와 가축분퇴비 같은 부숙유기질비료를 20㎏에 800~1100원씩 지원해 오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20㎏에 600원 이상 추가 지원하고 농협 지원금도 있는 만큼 농업경영체 직접 부담액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같은 기간 규산이나 석회 같은 토양개량제 지원 내용 변경 신청도 받는다. 정부는 이미 2017~2019년도분 공급 물량을 2016년 일괄 신청 받았으나 이번에 추가 접수한다. 토양개량제는 100%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 지원해주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빨리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최신 현황에 맞게 수정 후 관련 사업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