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반려동물 올해 월 1만마리씩 버려졌다

8월까지 유기·유실동물 8만마리 넘어서
손금주 "실제론 더 많을 것…강력 단속해야"
  • 등록 2018-09-27 오전 7:00:00

    수정 2018-10-08 오후 7:26:46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들어 월평균 1만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손금주 의원(무소속·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받은 유기·유실동물 숫자는 올 1~8월 8만68마리로 월평균 1만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 한해 유기동물 수는 역대 최다인 12만마리를 넘어서게 된다.

연도별 유기동물 수는 2014년 8만3206마리, 2014년 8만272마리, 2015년 8만1548마리로 8만마리 초반대를 유지해 왔으나 2016년 8만9727마리, 2017년 10만2586마리로 급격히 늘었다.

유기동물은 대부분 개나 고양이다. 지난해 기준 개가 전체의 4분의 3은 고양이가 나머지 4분의 1이었다. 기타 유기동물은 1200마리로 약 1%였다.

유기동물 증가는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집계한 등록 반려동물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 117만5500마리다. 실제 반려동물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1000만마리에 육박했다는 추산도 나온다. 검역본부도 이 추세에 맞춰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늘리고 유기·유실동물 구조 활동을 확대해 왔다.

유기·유실 반려동물 절반은 죽는다. 지난해 유기동물 중 4분의 1 이상은 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고 4분의 1은 기간 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했다. 새 주인에 분양되는 동물은 열 중 셋, 원래 주인을 찾는 건 일곱마리 중 한 마리 뿐이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월 1만마리에 달하는 동물 유기를 일일이 적발하는 것도 현실적으론 어렵다.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도 시행했으나 아직 등록율은 높지 않다.

손금주 의원은 “실제 유기동물 숫자는 보호소에 공식 등록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동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강력한 단속·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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