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 처분

62건에 과징금 257억원 부과
가장 많은 과징금은 골프존 75억원 처분
  • 등록 2024-10-13 오전 11:08:22

    수정 2024-10-13 오전 11:08: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4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을 처분하며, 이 중 62건에 대해 총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 중 민간 부문이 129건, 공공 부문이 19건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골프존(215000)으로, 최소 221만64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75억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음으로 LG유플러스(032640)는 29만711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지난해 7월 68억원의 과징금과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13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가장 많은 과징금을 처분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시대가 발전할수록 해킹 기술도 정교해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등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고,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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