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탈 정치화" 요구…"등록금 합법인상" 주장도[새정부에 바란다]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선 지켜도 국가장학금 불이익
등록금 동결정책 14년째…“대학 경쟁력 저하 우려”
“교육감직선제로 교육 정치화…학생만 실험쥐 됐다”
  • 등록 2022-03-10 오전 5:02:15

    수정 2022-03-10 오전 8:11:5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신년 차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교육의 ‘탈 정치화’를 꼽는다. 교육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오염된 대표적 사례가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등록금 동결과 교육감 직선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9일 “대학은 지금 아사 직전”이라며 대학의 재정자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를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라도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얘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1곳 중 99%인 189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나머지 2곳(배재대·청주대)은 각각 0.08%, 0.05% 인하했다.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배경에는 ‘정부 눈치보기’가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65%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일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학들이 교육부가 공지한 인상률 상한선조차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이유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정책은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년(2009~2019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0.57% 오르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도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왔다.

대학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석환 국민대 교학부총장은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면 대학에도 초중고처럼 고등교육 교부금을 줘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려면 대학이 합법적인 선에서 등록금을 올리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동결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실현을 위해선 중산·서민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이 필요한데,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국가장학금 예산도 덩달아 증액되는 등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2006년 도입한 교육감 직선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아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교육의 정치화를 가속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 때만 되면 선거공학적인 후보 단일화 얘기가 거론되는 등 교육이 정치화되고 있다”며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되면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교육수요자인 학생들만 실험대상이 되고 있다. 보수교육감이 당선되면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가 흥하고 그 반대면 혁신학교가 확대되는 식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획일화된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고교체계가 필요하다”며 “교육감·정권 교체에 따라 특정 유형의 학교를 없애지 못하게 법률로 이를 명시하는 교육법정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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