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7가지 유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정한 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한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