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없어졌다며'..뒷돈 주고받은 제약사·의사 무더기 적발

검찰, 의사·제약사 직원 등 11명 불구속 기소
의사 339명 행정처분 의뢰
  • 등록 2015-08-30 오전 10:37:18

    수정 2015-08-30 오전 10:37:18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불법으로 뒷돈을 주고받은 의사, 의료기기업체,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논문번역료, 시장조사비, 해외관광 및 골프비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단도 천차만별이었다.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외국계 의료기기 업체 A사 한국지사장 김 모(46)씨와 B제약사 영업이사 손 모(46)씨 등 7명을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정형외과 의사 74명을 방콕이나 하와이 등으로 데려가 골프관광을 시켜주는 수법으로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에 50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손씨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했지만 의사들은 번역과 시장조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7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병원 의사 김 모(48)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 339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은 영업사원들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미리 결제된 식당과 술집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영업비용 상승으로 인한 약값 인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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