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픈 걸 제대로 치료 받을 수만 있다면, 돈 몇 푼이 아까운 건 아니죠. 하지만 바가지를 썼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만약 병원 진료비(비급여 부분)가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시행 중인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병원에서 병원비를 부당하게 부풀려서 걷어간 것은 아닌지 조사해 줍니다.
지난해 심평원은 이렇게 진료비를 다시 계산해서 국민들에게 21억2000만원이나 환불해 줬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감추고 잘못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02)705-6197.
만 6세 미만 아이는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병원 이용 시 환자가 내는 돈)이 면제되거든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6시간 미만 머물렀다면 그냥 외래환자로 분류돼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한 샐러리맨 선배가 열 감기에 걸린 세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두 번 갔는데, 3시간 있었을 땐 5만3000원이나 냈는데 9시간 있었던 날엔 달랑 1030원만 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