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영동차관 APT 내년 2월 일반분양

법원 조합원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 기각
  • 등록 2005-12-21 오전 9:02:13

    수정 2005-12-21 오전 9:02:1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7개월 가량 사업추진이 지연돼 온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AID)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내년 2월 중 일반분양될 전망이다.

21일 현대건설(000720)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삼성동 영동차관 재건축 조합원 264명이 신청한 `조합원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통과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가처분을 요구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영동차관 재건축 조합은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81%의 찬성을 얻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는 22평형 조합원 170가구에 가구당 8500만원씩, 총 144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보존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 조합원 동호수 추첨에 이어 26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계약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합은 이와 함께 전체 12~43평형 2070가구 가운데 12~18평형 416가구의 일반분양분은 내년 2월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동 영동차관 아파트는 지난 6월 실시된 서울 5차 동시분양을 통해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당시 배당금 지급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로 인해 분양승인이 보류되는 등 사업추진이 늦춰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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