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을 통해 일어난 부동산 탈세가 2만건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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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 2029건이며, 추징세액은 1조 72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한 자료와 국세청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조사한 뒤 확인된 결과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
부동산 탈세 적발 유형 중 1위는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양도에 관한 것이 1만 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세액은 1조 3317억원에 달한다. 2위는 자금출처(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력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로 2576건이며 추징세액은 2076억원이다. 3위는 기획부동산(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경우 등)이 350건이며 추징세액은 1824억원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1위 서울청(8542건, 세액 6989억원), 2위 중부청(4171건, 세액 3221억원), 3위 부산청(2650건, 2046억원), 4위 인천청(2224건, 1556억원), 5위 대전청(1653건, 1188억원), 6위 광주청(1440건, 1162억원), 7위 대구청(1349건, 1055억원) 순이다.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 행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