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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지나던 여성을 폭행했다. 여성이 도망치자 그는 불과 30분 뒤인 오전 4시께 홀로 귀가하는 다른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사진을 촬영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로 미뤄 당시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2년 출소했다. 당시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음 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심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6월17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의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