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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교수는 본인이 최대주주인 ㈜새만금해상풍력을 통해 2015년 12월 이 사업 허가를 받았다. 또 이 사업권을 지난해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넘겼고, 또 다시 올해 태국계 기업 조도풍력발전에 5000만달러(약 650억원)을 받고 이곳 주식 84%를 넘겼다.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해 650억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더지오디는 사업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KB자산운용·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투자를 받겠다고 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권을 넘긴 ㈜새만금해상풍력이 전기위 인가 없이 지분 44%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 사업 허가를 받은 ㈜새만금해상풍력도 전개발비를 145억5000만원으로 30% 이상 부풀렸다는 정황이 나왔다.
전기위는 더지오디가 인가 때 낸 계획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재무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결국 양수 인가를 취소했다. 정부는 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결정에 앞서 이미 양수 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은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의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부풀렸으며 사업 지연을 반복하며 전력시장 질서 왜곡과 전력 수급 불확실성을 가중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선 사업 추진이 어렵고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양수인가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