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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통한 신고접수와 관련해 지구대 경찰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 정보 오류 등으로 초동 조치가 미흡한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A 사례관리팀장은 보고서에서 “아동학대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훈육으로 인식해 초동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있다”고 했고, B 관장은 “지구대의 인식이나 민감성이 낮다 보니 (사건을) 자체 종료해 버리기도 한다”고 했다.
또 고소·고발에도 수사, 기소, 처분,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C 현장조사팀장은 “처벌은 거의 없다. 성학대나 신체적 폭력 같이 위험수위가 높고, 살해나 중상까지 갈 정도면 처벌까지 간다”며 “그렇지 않고 가정폭력이나 대부분의 학대는 상담이나
교육명령 같은 처분형태로 마무리 된다”고 했다. B 관장은 “재판까지 가더라도 대부분의 판사가 ‘반성하니까 불처분합니다’고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학대 행위자가 조사를 거부할 땐 벌금형보다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했다. 과태료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중산층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어서다.
경찰 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 등 사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최소한의 보호처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히려 학대행위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서비스 제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조치인 만큼, 사건처리 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