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기 지역의 창업지원 확대
현재 9개의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준다.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므로 창업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해 준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현재 9개)은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이다. 이 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을 한 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②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현재 노부모로부터 받은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줄여준다. 최대 50%인 증여세를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 한도로 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적용하여주는 증여세 특례제도가 있다.
③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 등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동안 5개의 기업 유형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지만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 △개인의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 △장외거래 벤처기업 구주매입에 이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주식이 추가됐다.
④일감떼어주기 주식보유비율 명확화(상증법)
일감떼어주기로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 제공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판단은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법인(수혜법인)이 해당한다. 이번 세법의 개정내용은 바로 주식보유비율에 직접 보유비율뿐만 아니라 간접보유 비율도 포함되었다.
⑤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
기존의 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결손·흑자법인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개정 세법에서는 결손 흑자와 관계없이 지분율 요건만으로 증여의제를 적용한다. 지분율 요건은 바로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30% 이상이며 이는 일감떼어주기의 지분율 요건과 동일하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에서 법인세 상당액 해당분만큼 한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