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하는 척 여자손님 성폭행…징역 5년 확정

대법 "반항 못 하게 기습적 성폭행…강간죄상 폭행 해당"
"반성하는 모습 없고,얼토당토않은 주장 반복" 질타
  • 등록 2019-03-10 오전 10:30:49

    수정 2019-03-10 오전 10:30:49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에게 마사지를 받던 여성 고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3월과 8월 경기 고양 일산 소재 한 마사지전문점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강간 및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사지를 받던 고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항거 불가능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패자와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기습적으로 손님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을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해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노력 없이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한다”며 “돈을 지불하면서 마사지를 받길 기대한 손님을 상대로 음욕을 멋대로 채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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