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사건 전년대비 14% 감소…수원지법 2년 연속 최다

지난해 국가배상 사건 항소기각률 56%
수원지법, 2016년에 이어 국가배상 사건 최다 접수
  • 등록 2018-09-23 오전 9:00:00

    수정 2018-09-23 오전 10:19:37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해 국가배상 사건이 전년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방법원은 2016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배상 사건을 접수한 곳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배상 사건은 913건으로 2016년 1062건에 비해 14%(149건)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국가배상 사건 당사자를 보면 중앙정부 사건은 518건, 지방정부는 395건이다.

지난해 처리된 국가배상 사건은 1심의 경우 1024건으로 이 중 국가가 승소한 사건은 240건, 패소한 건 220건이다. 사건의 당사자가 중앙정부인 경우는 총 618건으로 일부 승소를 포함한 승소 판결은 139건, 패소 판결은 119건, 화해·조정·각하 등의 사건은 3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배상 사건 항소기각률은 민사사건 전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된 국가배상 사건 항소심은 322건으로 그 중 항소기각은 181건(약 56%)에 달했다. 지난해 처리된 민사사건은 총 6만2859건으로 그 중 항소기각률은 2만5457건인 약 40%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2016년에 처리된 국가배상 사건도 항소심 394건 중 항소기각률은 약 53%(2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배상 사건을 가장 많이 접수한 법원은 수원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원지법은 215건의 국가배상 사건을 받았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법으로 214건을 접수했다. 수원지법은 2016년에도 292건을 접수하면서 2년 연속 가장 많은 국가배상 사건을 접수한 곳이 됐다.

지방법원 차원에서 가장 적은 국가배상 사건 접수를 기록한 곳은 춘천지법과 제주지법으로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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