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있는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 때문에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세대원까지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같은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청약가점상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주택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라면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소형·저가주택’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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