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는 문자메시지 금융사기 조심하세요”

  • 등록 2017-03-07 오전 6:00:00

    수정 2017-03-07 오전 6: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해 주의하라는 메시지인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27건의 대포통장 신고가 접수돼 전년 대비 143% 증가했는데 이 중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 대비 28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주류회사 등을 사칭,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통장 양도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까지 빼돌리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며 “통장 매매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통장 매매를 하다 적발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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