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살인 예고 글을 수차례 올린 3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6일)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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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이날 오후 최씨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