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 발간

총 5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 등 열람
  • 등록 2023-12-08 오전 7:54:19

    수정 2023-12-08 오전 7:54:1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 건수는 전기차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2017년(1건)부터 매년 2배 이상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만 44건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 배터리 결함이나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으로 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파급력 또한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많은 주민이 사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와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토부는 LH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 운영·관리 △교육·홍보 등 4개의 본편을 비롯해 이를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됐다.

국토부와 LH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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