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척 시절 미국과 달리 유럽은 랍스터의 풍미를 높여줄 향신료가 많았다. 이미 16세기 무렵부터 유럽에서는 랍스터가 고급 요리 재료로 활용됐다. 랍스터에 대한 애정이 달라서일까, 지난 2018년 3월부터 스위스는 랍스터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갑각류는 중추신경계나 뇌가 거의 발달하지 않아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다`던 주장보다 `랍스터도 고등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다. 살아 있는 사람의 살을 한점씩 발라내는 `능지`나 끓는 가마솥에 넣어 삼는 `팽형` 같은 고대 형벌을 생각하면 랍스터의 권리는 `푸른 피를 가진 귀족`처럼 고대 인간보다도 높은 곳에 자리하게 된 셈이다.
4.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거론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걷어다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이를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공약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가장 우선시돼야하는 정책인지에는 의문이 따른다. 최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한 두건씩 `개 물림`에 의한 사망 사고도 보고된다. 관리가 부실한 견주는 상해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반려동물로부터의 공격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려견과 반려인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해야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