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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17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때문에 이날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레 허씨의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허씨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맨얼굴이 공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허씨는 지난해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뉘는데 허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허씨가 과거 인천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하다가 적발됐으나 단 한 번도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