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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광진구는 광장동 광남중학교 통학로 주변 396m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오는 10일 신규 금연거리 지정 및 고시하며 이달 중으로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7월31일까지 약 6개월간은 계도 기간이다. 8월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하는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광진구는 앞서 테크노마트에서 광남고 사이 보행자 구간 양쪽과 동서울터미널 건물 전면보도를 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또한 올해도 주민요구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갈현동 대성중학교 주요통학로 300m를 금연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금연지역 지정일은 오는 15일부터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5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도봉구는 쌍문3동 신도봉중학교 정문과 후문, 담장 주변,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입구에 이르는 보행로 약 515m를 , 구로구는 영림중학교 주변을 금연거리로 정했다. 조만간 서울시, 교육청, 학교 등과 협의해 관내 전체 초 ·중 ·고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접흡연 피해 다발지역인 도림교부터 신도림 지하차도 입구까지의 경인로 구간(약 600m)과 신도림역 2번 출구부터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전체를 포함한 구간(약 100m)도 15일자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도봉구와 구로구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4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등·하교시 흡연 피해가 심각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직접 선정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행인에 의한 길거리 흡연과 공원·상점가에서 발생되는 상습 집단흡연의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주도의 자발적 금연거리를 조성하게 됐다”며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접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