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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3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고 김원(29·선박항해 직렬) 해양수산부 주무관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주무관이 단속정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공무 중에 사망한 것”이라며 “공무상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순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주무관은 지난달 25일 오후 경남 통영에서 단속정(약 3t)이 폭발해 숨졌다. 당시 욕지도 부근 해역, 항포구, 어선 등을 조사한 뒤 시동을 켜자 단속정 엔진이 갑자기 폭발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조사 중이다. 김 주무관은 올해 9급 공무원(국가직)으로 임용돼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으로 불법어업 감시·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유가족 측은 남은 심사도 통과되길 기다리는 중이다. 유족 측은 통화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국가를 위해 일하다 꿈도 펼치지 못하고 숨졌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해 이름이라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부모님의 소박한 소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