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판단시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155조 2항 참조). 또한 상속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상속받은 지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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