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31대책 추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 허가물량을 제한하는 `재건축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도입되면 늘어난 용적률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기존의 개발이익환수제는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또한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되는 액수만큼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는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늘어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재건축에 대한 개발부담금제와 총량제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본격 시행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