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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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할 줄도 몰랐다”는 A씨는 편지를 통해 “신청을 국세청에서 했더라”라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국세청의 ‘자동 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자는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 명으로 1년 전(11만 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000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000명, 중증장애인은 6만3000명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이달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도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