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구시대적 발상…규제 원칙 제대로 세워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신년 인터뷰
"대형마트 규제 효과 없어…지자체도 상생 추구"
"무분별한 규제 안돼…4가지 규제 원칙 세워야"
  • 등록 2024-01-11 오전 6:30:02

    수정 2024-01-11 오전 6:30:02

[이데일리 김응열 김정남 기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상생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법규가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유통산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부회장은 “지방자치단체들도 더 이상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을 강제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일로 지정하는 곳이 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둘째·넷째 월요일로 전환했고 같은 해 5월 청주시는 둘째·넷째 수요일로 바꿨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를 내지 못한 영향이 크다. 대한상의가 한국유통학회·한국소비자학회·한국프랜차이즈학회·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3%는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이 수혜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들의 70.4%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모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전통시장이 이득을 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13.0%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진 셈이다.

우 부회장은 이같은 실효성 없는 규제는 무분별한 입법에서 비롯됐다며 “명확한 규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꼽은 원칙은 네 가지로 △네거티브 규제 △일몰 규제 △실명제 △총량 규제 등이다.

이를테면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정책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한국은 대부분 이와 반대인 포지티브 방식이다. 일몰 규제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두는 것인데, 현재 규제 일몰제가 도입돼 있지만 자동 폐기 대신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잦다. 실명제는 입법 국회의원의 실명을 법 명칭에 넣어 규제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총량규제는 규제 하나를 만들면 다른 하나는 없애 규제 부담을 덜자는 내용이 골자다.

우 부회장은 “규제를 혁신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며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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