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배당 절차·영문 공시 바뀐다…기업 공시제도 변경 유의"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23-12-22 오전 7:53:40

    수정 2023-12-22 오전 7:53:40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연말에 주식시장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내년 기업 공시 제도 변경 사항에 관심이 모아진다. 배당, 영문공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투자증권은 22일 내년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기업 공시 제도로 △배당 절차 변경과 배당기준일 공시 △영문공시 도입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대상 확대를 짚었다.

우선 국내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 이전이었다가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된다. 배당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한 기업은 제한적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말은 기존의 절차와 변경된 절차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혼재된 상태”라며 “따라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2025년까지는 1단계 도입으로,코스피 기업 중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의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자산 2조원 이상이 대상이다.

대상 공시는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다. 해당 공시는 올해 초 정부가 추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 중 일부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염 연구원은 “이는 MSCI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아니겠지만, 자본시장 제도 선진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0월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추가 개정됐다. 배당예측 가능성뿐 아니라, 소액주주,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 강화,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염 연구원은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24년 5월 말에 제출해야 하는 2024년 보고서부터 적용된다”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은 2024년부터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기업(기존에는 자산총계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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