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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결과가 예상됐던 시간을 넘겨서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오늘(31일) 오후 1시 전에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다.
법무부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이 공식 업무마감시간까지 판정문을 송달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ICSID 업무시간 마감 이후 판정문이 오는 경우도 있어 현지 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31일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다.
당초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아침 7시 사이에 론스타 소송 관련 판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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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3억7860만달러(약 6조원)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ICSID는 2013년 10월 서면 심리를 시작했고, 2020년 11월 론스타가 8억7000만달러만 배상하라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하며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ICSID는 지난 6월말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