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35곳 업무정지

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
결과조작·검사생략 등 35곳 적발
  • 등록 2021-01-03 오전 11:00:00

    수정 2021-01-03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전국 1800여개의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18일까지 진행된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가운데 선별해 이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나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두 곳 중 한 곳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사진 식별불가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고, 검사항목 일부생략 및 검사기기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 및 직무정지(31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3월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에 따라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은 개선됐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은 기존에 적발시 업무정지 조치했으나 이제는 1회 적발시에도 지정취소된다.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기존 업무정지 10일, 30일에서 현행 업무정지 30일, 60일로 강화됐다. 민간검사소의 자동차검사 합격률은 2017년 86.1%에서 2018년 84.2%, 2019년 82.5%, 2020년 81.6%로 줄고 있다.

한편 자동차 검사는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된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검사는 민간검사소 외에도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개 본검사소와 34개 출장검사소 등 93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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